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창업자들이나 소규모로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활용한다면 사업 초기 자금 운영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속보) 근로자 안심 금융서비스, 최대 2억이 가능한 직장인 전용 대출 서비스라고?

     

    근로자 안심 금융서비스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건가?

     

    요즘은 대부업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이 대출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야 됩니다.

     

    1. 신규대출,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가능적용금리

    2. 연 4%~19.9%(20%이상 요구할 경우 대출 절대X)

    3. 대상등급 신용 1~7등급

    4. 신용불량자, 연체자, 무직자, 파산 혹은 회복자 대출 신청 불가능

    5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X

     

    결론적으로 직장이 있는 분들만이 대출받는게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를 통해 대출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세금 감면지역 및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 서울특별시, 남양주시(일부해당), 인천광역시(일부해당),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등

     

     

     

     

     

     연령조건

    청년 창업자의 경우, 만 15세에서 만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개인이며,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차감해 주며 최대 6년까지 연령 한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① ~ ④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면서 감면업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감면업종 범위는 '감면대상업종 범위'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 하더라도 ①번 요건에 포함합니다.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③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면서 감면업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감면업종 범위는 '2. 감면대상 업종'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7)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개 과세연도 종료 전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3. 지원 대상 및 관련요건

     

      감면대상 업종

     

    • 매년 확대되는 추세로, 음식점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대표적인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하지만, 모            든 업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업종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중개업을 포함
    •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 자격사 제외)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와 오락 관력 서비스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미용업, 기술 분야 교습하원, 유원시설업 등

      제한 업종

     

    • 부동산, 교습소, 카페 :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카페와 같은 음료점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영 예술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에서도 특정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창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 기존 사업의 양도를 받아 승계한 경우, 폐업 전후 동종 업종인 경우, 사업 확정으로 인한 경우

     4. 추가요건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하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들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 배제 됩니다.

     

    ◎ 청년 창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일 때는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최대 출자자 또는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인 경우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창업 당시 사업용 계좌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 시 사업용 계좌의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5. 신청방법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법인 과제 표준 신고 시기에 해당하는 각 연도의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3월 법인세 및 5월 소득세 신고 시 & 문의는 국세청 126)

     

    관할 세무서 or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6.  필요서류

    세액감면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세액 감면 신청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 시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만일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위해 시'군'구청에도 관련된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감면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 봅니다.)

     

     ◆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고용증가율의 1/2을 감면율에 더하여 추가로 감면해 줍니다. 단, 추가 감면율의 한도는 최대 50% (75% 기본 감면율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최대 25%)입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감면
    위 표에서 음영 표시된 기업에 해당하면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이득 되는 글

     

    K패스 교통카드 발급방법 (카드별 총정리)

    회원가입을 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마다 자동으로 적립되어 교통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K-패스 교통카드는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되었

    choice0407.com

     

     

    우리은행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캐시백 (최대 3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누구나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확액의 50% 캐시백을 해줍니다. 무려 총 8만 명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직장인분들께 엄청난 기회이니 우리은

    choice0407.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