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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찮기도 하고 어렵다고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글로 모든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던 환급금을 받는 꿀팁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읽고 도움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방법)
1. 홈택스로 신고하기(모바일 포함)
1. 아래 사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으로 들어갑니다.
2.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대부분 챗봇이 알아서 계산해서 간편하게 알려줄 거니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으실 거예요.
오류가 있으시면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 및 삭제 가능하니,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하시면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정 신고 또한 신고 기간 내에만 가능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삼쩜삼 '종합소득세' 환급받기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까지 잡아서 환급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삼쩜삼으로 확인해보시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많을거에요.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니 놓치고 있던 환급금 꼭 받아가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바로 지난해 [1월 1일 ~ 12월 31일]에 버신 소득을 그 다음 해 5월중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아요 ! 귀찮아서 나중으로 미루다가 시기 놓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자]
보통 직장인 분들께서는 연말정산에서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하시더라도 일부 누락된 경우가 많으니, 남아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신고 대상자
- 2,000만원 이상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있는 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 부동산 임대업자
- 일정 수준 이상 기타 소득자
2.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보호 정책 확인
3. 문의방법
삼쩜삼 전화당담 : 1688-7198
삼쩜삼 카카오톡 : 고객센터 채널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1. 종합소득세 세율이란?
종합소득세율은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것이 바로 '소득기준금액'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득에 다라 세금을 얼마나내야 되는지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계산법 : [본인 소득 × 세율] - [누진공제 금액]
위의 계산법에서 과세표준 세율 구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세율을 확인하시고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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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신 분들이면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도 동일하니 꼭 신청하셔서 꽁돈 받아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