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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입신고는 공식적으로 한 집안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대원 전입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원 전입신고는 주택 소유자 혹은 세대주가 주거 및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시고 쉽게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1. 세대원 전입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 전입신고 "라고 검색하고 "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누릅니다.
3.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신청인 정보와 전입 사유를 입력합니다.
4. 이전 거주지 주소를 조회한 후 이사하는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간편 로그인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방문 전입신고 방법
1. 필요한 서류 준비
- 세대주 방문 시 (이사하는 집 세대주)
1. 신분증
2. 일반도장 혹은 서명
- 세대원 방문 시
1. 세대주 신분등
2. 세대주 도장 (막도장 가능합니다.)
3. 방문자 신분증
- 직계혈족 대리인 방문 시 ( 단, 형제 및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세대주 신분증
2. 세대주 도장 (막도장 가능합니다.)
3. 방문자 신분증
2. 지역에 해당되는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3. 주민센터 내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확정일자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필요 서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 신청만 기능한데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 다만,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
-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됩니다.
※ 만일, 14일이 지났음에도 확정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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