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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을 손해 소고서라도 조기 수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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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조기수령 시 예상 수령액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국민 모두가 사업에 참여했던 기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근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조기 연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적어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의 납입이 조기 연금 수령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2. 연령 :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65세에 정상적으로 수령 가능하나, 조기 연금 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 1961 ~ 1964년생일 경우, 만 58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소득 : 연금은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조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기 연금 수령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원하신다면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햐 합니다. 또한, 조기 연금 수령 시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정년 때 수령하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수령 시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하여 받을 경우에는 보편적인 수령 시기보다 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대신 부양가족 연금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합산하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정상 지급새기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지급률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매년 6%씩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수급할 경우 30%까지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되어 평생 동안 수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월 단위로 0.5%씩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기연금을 받을 때, 만 58세부터 만 62세까지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8세(5년 조기수령): 70%
- 만 59세(4년 조기수령): 76%
- 만 60세(3년 조기수령): 82%
- 만 61세(2년 조기수령): 88%
- 만 62세(1년 조기수령): 94%
예를 들어, 월 연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5년 앞당겨 수령할 경우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 시 일반적인 수령시기보다 낮은 금액으로 받게 되지만,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시기에 따라 일반 개시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세세히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본인인증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이러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과정을 따라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지역본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국민연금 지역본부로 직접 방문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우편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용지를 받아 작성한 이후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국민연금 조기신청 신청서
- 통장사본 및 통장 인감증명서
- 개인 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선택 사항)
-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신분증
- 도장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통장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명의로 있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가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